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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1 2015가단3770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부(父)이다.

나. 원고는 2010. 4. 10. 피고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경기 양평군 F 임야 55835㎡(위 토지는 2010. 5. 20. 경기 양평군 G 임야 53757㎡로 등록전환되었고, 2010. 5. 26. G 임야 660㎡ 외 6필지로 분할되었다) 중 3300㎡를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0. 4. 12.에, 잔금 1000만 원은 2010. 10. 1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회사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1. 10.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지 합의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매매대금 반환금 2000만원, 위약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약정상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지급각서, 피고 회사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위 문서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호증, 제8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2011. 10.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지 합의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매매대금 반환금 2000만원, 위약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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