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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건설업을 하여 왔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알게 된 C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고서 경북 울진에 빌라를 신축하자고 제의하여 C의 아들인 E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C가 매입한 경북 울진군 G 토지 위에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북 울진군 G 주택신축공사장 인근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자신을 신축 공사를 하는 건축주로 소개를 하면서 "1억원을 대여해 주면 빌라가 준공되는 2015년 2월에 원금을 상환하고, 두 달 뒤 분양이 완료되면 이익금 및 이자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2014. 10. 하순경 문경시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그곳에 5억원이나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 공사에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으며, C 역시 위 신축 건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을 설정해 준 상태여서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달리 나머지 공사대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이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1,400만원, 같은 해 11. 3.경 3,600만원을 E 명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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