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와 마치 돈을 빌려 토목공사비로 사용하고 공사 후 이를 변제할 것처럼 B의 친구인 피해자 C(58세)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D 등 2필지를 구입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허가를 받았는데, 토목공사비가 부족하다. 토목공사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18. 10. 1.까지 원금에 이자 1,500만 원을 더해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B는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비를 빌려주면 내가 보증을 서고, 책임지고 원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B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위와 같이 토목공사 핑계를 댄 것이었으며, 위 돈을 받으면 각자 1,000만 원씩 나눠가질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서, 이천시청 공문,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확정판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