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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69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발견하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 측이 원고를 배제한 채 E 측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M&A 업계의 일반관행[이른바 비즈니스 룰(Business Rule)]에 배치되므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에 따라 용역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2016. 6. 17. 적법하게 합의 해제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 A에게 용역보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모두 이유 없다”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에 따른 용역보수 전부의 지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일반조건 제7조 제5항 제7조[계약해지] 5) 계약기간 동안 피고 A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용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원고는 기 수령한 용역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 A는 원고가 기 진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원고의 투입시간을 감안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용역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항에 따른 용역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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