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20행, 7쪽 17행 및 21쪽 합계액 란의 “609,516,322원”을 “337,323,321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2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사용승인도면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도면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승인도면이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면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신동아건설이 합의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하고, 원고 및 원고 선임의 감리인이 승인한 사용승인도면이 관할 관청에 제출되었는데도 그 전의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미시공 내지 변경시공 여부를 따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2행부터 8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 신동아건설이 사업승인도면과 비교하여 404,573,325원 상당의 하향시공을 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위 금액 상당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가 계약 내용이 변동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