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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49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ㆍ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ㆍ변경ㆍ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울러 피고 C은 D 및 가족들의 피고 C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 원고가 이행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주식의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위 조건들의 이행을 이 사건 주식의 보호예수 동의의 대가로 언급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서울중앙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2015. 4. 16.”을 “2015. 11. 4.”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권리의 남용 여부를 권리의 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오직 원고의 상장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ㆍ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들의 ‘보호예수제도 악용 목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제도의 악용 내지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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