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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5 2013고단7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SM5 525V(D) 1대(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9. 11. 01:5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여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의 D SM5 525V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휴대폰 2대(90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 600,000원 상당의 폴더폰 1대), 체크카드 3장(농협카드 1장, 우체국카드 2장), 농협 통장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11. 06:0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소재 안중터미널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F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하고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SM5 525V 차량에 부착하기 위하여 각각 손으로 번호판을 돌려 떼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E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용의차량 이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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