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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198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때리기 시작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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