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3 2014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 2000. 7.경 한국에 입국하여 2005. 1. 13.경 피해자 C(여, 12세)의 모친인 D와 결혼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D와 혼인한지 약 3개월 후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때부터 술을 마시고 D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D와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던 중, 2011.경부터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더라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0.~12. 일자불상 05:00경 구미시 E원룸 호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D가 출근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3. 10.~12.경(겨울방학 전) 범행 피고인은 2013. 10.~12. 일자불상 저녁경 구미시 F빌라 호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집에서 D가 베란다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