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친구인 D가 2011. 7. 중순경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E을 때린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평소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형사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B야, 내가 요새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D한테 얘기해서 돈을 좀 받아 내야겠으니 너는 옆에서 나의 위신만 좀 세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동조를 하여 피고인들은 D가 법정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상담중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힘을 써 볼 테니 큰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라, 변호사는 선임하지 말고 있어라”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윗선과 통하는 회장님이 서울에 선이 닿아 올라가야 되는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8. 18.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가요주점’에서 D와 그의 처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밖에 없다”면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D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8. 18. 계좌이체로 3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다시
8. 22. 계좌이체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