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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4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⑴ D, 성명미상 3명과의 2008. 8. 중순경 공동 범행 피고인, D(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확정됨)와 성명미상 3명은 함께 2008. 8. 중순 일자미상 0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D와 성명미상 3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D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아이 씹할, 바가지 씌우고 있네. 똑바로 계산서 가져와.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잔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맥주잔을 이빨로 씹어 유리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돈을 왜 받아. 이 씹할 년아. 정신 차려.”라고 말하고, D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고, 성명미상 3명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미상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⑵ D, 성명미상 1명과의 2008. 10. 중순경 공동 범행 피고인, D와 성명미상 1명은 함께 2008. 10. 중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D와 성명미상 1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D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왜 올 때마다 돈을 달라고 지껄이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씹할. 진짜 주먹이 운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과 성명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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