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업 안정법위반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업 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초 순경 위 G 노래 연습장에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등 3명을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20,000원 (1 인 기준) 의 봉사료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위 노래방 등 같은 구 일대 노래방에서 위 유흥 접객 원들 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1일 50,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 조항은 구 직업 안정법 (2009. 10. 9. 법률 제 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으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 시효는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종료 일인 2008. 12. 8.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2. 7. 제기되었음이 역 수상 분명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 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