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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48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 영대로 425번 길 4 율 전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3회 처벌( 소년보호사건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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