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15:50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누범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