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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3:47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2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범행으로 2017. 11. 14.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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