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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5 2017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3. 01:4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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