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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3. 선고 90도15,90감도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5.15.(872),1012]
판시사항

보호감호가출소기간중 소매치기 범행을 한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965.8.부터 1982.3.까지 사이에 전후 5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로 인한 보호감호중 1987.10.2. 가출소하여 가출소기간중인 1989.3.27. 18:50경 시내버스안에서 피해자의 뒷주머니로부터 현금 2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들이 모두 이 사건처럼 버스내에서 소매치기를 한 범행이며, 소매치기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분을 은폐함은 물론 버스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시종범행을 부인하여 왔다면,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과 범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감호청구인이 가출소후 1년 5개월여 동안 가장으로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피혁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착실하게 살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당일 술을 약간 마신 후 버스를 탔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동기, 가정환경 등의 정황만 가지고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키 어렵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완희

주문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의 채택증거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1984.10.2. 보호감호의 가출소집행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공소외인을 만나 1988.5.경부터 동거하면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소외인의 오빠가 경영하는 피혁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월60만원의 봉급을 받고 공소외인도 수입이 있어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출소후 1년 5개월여 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이 착실하게 살아오던중 이 사건 범행당일 술을 약간 마신후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탔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보면, 피감호청구인이 1987.10.2. 보호감호중 가출소하여 가출소기간중인 1989.3.27.18:50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의 현금 2만 4천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것이라는 점, 위 최종전과를 비롯하여 1965.8월부터 1982.3월가지 사이의 전후 5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것이나 이 사건처럼버스내에서 소매치기를 한 범행이라는 점,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소매치기 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분을 은폐함은 물론 버스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하여 범행을 시종 부인하여 온 점 등 범행의 특성과 범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인정한 피감호청구인의 범행동기, 가정환경 등 정황만 가지고서는 피감호청구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다니는 피혁공장의 봉급이 신통치 아니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아는 사람을 만나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원심이 인정한 생업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보다 면밀한 심리판단이 없고서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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