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47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9. 피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9. 피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