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6가단3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3. 1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8. 11.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3. 1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8. 11.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