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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나132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의 “파키스탄 소재”와 제13행의 “파키스탄”을 각 삭제하고, 재16행의 “넵뷴”을 “넵튠”으로 고치며, 제5면 제1행의 “소금”을 “설탕”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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