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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5누698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5행의 “193억 9천만 원”을 “183억 9천만 원”으로 고친다.

제3쪽 제8, 14~15행의 “5,053,31,056원”을 모두 “5,053,319,056원”으로 고치고, 제8, 15행의 “317,931,003원”을 모두 “1,951,003원”으로 고치며, 제10행의 “1,953,004,734원”을 “4,278,002,997원”으로, “2,270,935,737원”을 “4,279,954,000원”으로, 제17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5행의 “이 사건 공사”를 “자산공사”로 고친다.

제6쪽 표 아래 제5행의 “2007. 12. 21.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개정으로”를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단서에 따라”로 고친다.

제6쪽 표 아래 7행의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 다음에 “(이하 ‘경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13행의 “법인세법 제2조 다목”“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으로, 제7쪽 제20행과 제8쪽 제1행의 “부실정리기금채권”을 모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각 고친다.

제8쪽 제4행의 “40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9~10행의 “자산관리공사법 제42조, 제43조”를 “자산관리공사법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8쪽 제10행의 “운영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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