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6행의 “2012. 12.경부터 30년 간”을 “2002. 12.경부터 30년 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7행의 “K”을 “N”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6면 6행부터 14행까지[제2의 가 1) 나) (1)항 및 (2)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이 사건 호텔 건물의 가치 4억 원은 조합재산으로서 잔여재산 분배대상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4억 원으로 평가하여 R에게 그 매도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호텔의 가치를 4억 원으로 인정하였다. (2) 피고는 1억 4,600만 원의 동업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횡령금도 조합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피고는 H이 이 사건 한식당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무렵 H에게 동업자금에서 8,30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위 8,3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무렵 I로부터 H의 지분매수대금으로 4,000만 원 및 10만 위안(한화 약 2,3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동업재산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의 위 횡령에 따른 조합의 손해배상채권 역시 조합재산이므로 위 횡령금 합계 1억 4,600만 원은 잔여재산 분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 9면 아래에서 6행부터 11면 아래에서 5행까지[제2의 나 1) 나) (3) (가)항 및 (나)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호텔의 가치 4억 원 이 사건 호텔 건물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유한공사 C 위 법인의 지분 83%는 피고가, 나머지 17%는 중국 D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 중국 D정부로부터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