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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역촌 사거리 쪽에서 역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개인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 택시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6 세) 운전의 H K5 승용 차 뒤 범퍼를 위 개인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4 세),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2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의 개인 택시를 수리 비 2,237,748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J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 비 347,35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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