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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4969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1. 3. 14. 피고와 무지개(부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관련 계약 내용과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 종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장내용 항목 보험가입금액 수익자 B (원고의 처) 2015. 3. 14. 재해사망보험금 500만 원 원고 장해급여금 500만 원 원고 약관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1급장해(이하 “고도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

4.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2급 내지 6급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을 지급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고도장해보험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배액 주피보험자 보장액의 1/2 해당액 장해급여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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