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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9408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이하 원고 및 각 선정자를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선정자 B은 1988. 6. 7.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동방무지개(부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약관 제3조(계약의 효력)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제7조(보험금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지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호 생략)

2.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 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재해등급분류표”상의 1급 장해(이하 “고도의 장해”라 합니다) 상 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 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 (이하 생략)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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