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9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금액의 절반 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