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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노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에 대하여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과 2005년에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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