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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재고정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청구인은 2011. 8. 23. 재심대상판결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1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1.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1도1154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사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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