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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6나107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2012년에, 원고 A, 피고 C는 J중학교 3학년 9반 동급생이었고, 원고 A, 피고 C, G는 원고 B이 운영하는 학원에 함께 다녔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이며,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이다. 가해행위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가해행위 피고 C는 2012. 5.중순경 J중학교 복도에서 원고 A가 지나갈 때 스쳐지나가는 듯 고의로 원고 A의 등을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피고 C는 2012. 6.경 J중학교 3-10 앞 복도에서 원고 A와 반 친구인 M이 있는 곳 옆으로 걸어갈 때, 원고 A의 팔을 부딪치면서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 좃나 재수 없는 년”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 C는 2012. 6.중순경 J중학교 운동장에서 반 단체 기합으로 오리걸음 중, 빨리 가지 않는다며 앞에 있던 원고 A의 등 부위를 팔로 밀쳤다.

피고 G의 원고 A에 대한 가해행위 피고 G는 2012. 4.경 N학원에서 원고 A와 반친구인 M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언니 개 싹바 없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 G는 2012. 7.경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롯데마트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원고 A를 만나 원고 A를 상대로 웃고 수군거리며 원고 A를 지칭하여 “장애인들”이라고 말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 B은 2012. 7.경 피고 C가 다니던 J중학교와 피고 G가 다니던 K중학교에 위 피고들이 원고 A를 괴롭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J중학교는 2012. 12. 4. 원고 A와 피고 C에게 상호간 욕설과 괴롭힘에 대해 서면 사과 및 상담프로그램 참가 조치를, K중학교는 2012. 12. 13. 피고 G에게 원고 A에 대한 모욕,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무혐의 조치를 각 내렸다.

이에 원고 B이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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