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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23:15경 서울 금천구 D, 2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0세) 및 피해자의 사촌인 H(42세)이 업주인 E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E이 H을 말리면서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구파열, 좌안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F주점 앞 노상에서, 위 G이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1층으로 내려간 후 뒤따라 내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로부터 “왜 내 동생을 때렸느냐”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상해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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