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12,407원과 이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F생)와 G(H생)은 아래 나항의 가해행위 발생 당시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전주J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 D는 G의 모(母)이며, 피고 E은 G의 부(父)이다.
원고는 2012. 6. 27. 15:00경 교실에서 K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에 끼어든 G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G은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편위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6. 29.부터 2012. 7. 14.까지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 D는 G의 흡연으로 인하여 2012. 6. 26. 위 중학교 인성인권부장과 흡연예방교육, 가정교육 등에 관하여 상담한 바 있고, G의 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 '1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축구에 소질이 많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존중감과 학급이나 학교 등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가 좀 더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 M의 각 서면에 의한 증언, 제1심 법원의 J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