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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2201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16행 “공사로 보이는 점” 다음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가건물 아래에 피고가 사용하는 대형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 가건물의 지붕이 주건물의 지붕보다 상부에 설치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테리어 공사 이전부터의 건물구조였고,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건물구조를 변경할 것까지 인테리어공사의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8쪽 12행 “살피건대”부터 9쪽 1행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영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급여, 차임, 제세공과금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고정비용과 같이 영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먼저 위와 같은 고정적인 비용이 모두 회수된 후 다른 가변비용 등을 공제한 후에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정적인 비용은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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