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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나2040
임차보증금잔액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10. 20.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4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0. 20.부터 2017. 10. 19.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은 명도시 원상복구하기로 함”을 두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2017. 10. 24.까지의 연체차임으로 7,475,000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점포의 복구비 등으로 848,900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남은 1,676,100원을 2017. 10. 25.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10. 24.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7,4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피고가 이미 반환한 1,676,100원을 공제한 잔액 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인도일까지의 기간(2017. 10. 20.부터 2017. 10. 24.까지의 기간 에 대한 연체차임 75,000원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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