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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5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 205동 610호에서 건축 설계 및 시공 감리업체인 ‘C 사무소 ’를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375,000원, 2016년 9월 및 11월 임금 각 4,750,000원, 2017년 5월 임금 5,140,000원 합계 17,0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7,678,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11. 23. 제출 처벌 불원서 참조)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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