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1 2018고단9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9.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9월 임금 2,500,000원, 10월 임금 2,500,000원, 11월 임금 2,500,000원, 1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9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1,243,2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 D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