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들이 택시 안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일명 ‘필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는 위와 같은 필드 역할을 하거나 필드 역할을 하는 업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9: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통신골목 입구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 폰 55대를 대금 합계 6,5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장물인 정을 몰랐고, 순번 4 내지 11번과 같이 스마트폰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협박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