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의왕시 학의동 104-3 대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및 평지붕 2층 단독주택, 지하 1층 49.6㎡, 1층 233.04㎡, 2층 94.4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등)에서 경락받아 2011. 4. 1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이 327.45㎡(= 총 연면적 377.05㎡ - 주차장 면적 49.6㎡)임을 전제로 2011. 4.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4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80,000원, 지방교육세 4,960,000원 합계 57,0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소정의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2011. 5. 19. 취득세 등을 50%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2011. 5. 26.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560,000원을 환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면적 19㎡의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8. 27. 위 불법증축된 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46.45㎡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79,282,490원, 농어촌특별세 8,969,600원, 지방교육세 3,339,440원 합계 191,591,530원(가산세 58,748,37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