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소25880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소25880호로 전기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1. 10. 17. ‘원고가 피고에게 1,340,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289호 및 2013하면2228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사용료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3. 2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2) 따라서 법률 제566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