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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53480
도시관리계획입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 등 참조). 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임야 35,778㎡, C 임야 4,26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여러 토지의 일부를 통과하는 별지 도면 표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입안 제안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안 제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이고, D 주등산로로 산림이 양호하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곳이며, 공익용산지는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이므로, 등산로를 확장할 경우 생태계 파괴, 산림훼손 등 공익적인 기능이 상실되며, 또한 이 사건 입안 제안 지역 서쪽 방향으로 폭이 30미터인 E가 개설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도로확장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가 있었는데,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위 포장도로에 흙을 부어 등산객을 위한 흙길을 만들었고, 운동시설, 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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