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4. 5. 14. 경남 함양군 C 대 1,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14. 5. 28.자 매매에 따라 2014. 6. 26.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건설부장관은 1967. 12. 29. 건설부공고 제164호로 전북 남원군,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일대 토지 438.92㎢를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968. 12. 31. 건설부공고 제165호 및 1970. 3. 24. 건설부공고 제29호로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27 내지 4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8㎡(이하 ‘이 사건 등산로’라 한다)는 1973. 12. 12. 건설부공고 D로 ‘E’ 구간 등산로의 일부로 지정고시되고, 1987. 6. 17. 건설부고시 F로 ‘G’ 구간 등산로의 일부로 변경고시된 비포장 흙길로서 일반 등산객들이 이를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는 피고가 설치한 목재 덱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등산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등산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