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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5구합53220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5. 1. 14. 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폐지) 신청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서울 구로구 N동, 양천구 O동 등 일대 2,047,750㎡를 도시계획시설(공원)인 N보통공원으로 결정하고 1971. 8. 7. 이를 고시하였으나, 위 결정은 지적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되었다.

건설부장관은 서울 구로구 N동, 양천구 O동 등 일대 4,052,000㎡를 도시계획시설(공원)인 N자연공원으로 결정하고 1977. 7. 14. 이를 고시하였으나, 위 결정도 지적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되었다.

건설부장관은 서울 구로구 P동, 양천구 O동 등 일대 3,939,000㎡를 도시계획시설(공원)인 N자연공원으로 결정하고 1984. 5. 15. 이를 고시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N자연공원계획에 대하여 지적승인을 하고 이를 1984. 5. 30. 고시하였다.

나. 피고 시장은 N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1999. 1. 20.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6. 3. 26.부터 2005. 11. 14.까지 N도시자연공원 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Q 임야 5,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3. 12.경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변경(폐지) 입안을 제안하였는데(이하 ‘1차 입안 제안’이라 한다), 피고 시장은 2014. 1. 6. 원고들의 제안서를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첩하고 2014. 1. 7. 원고들에게 이첩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10. 17.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변경(폐지)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 구청장은 2014. 10. 2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피고 구청장의 거부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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