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78. 4. 1. 경부고속도로 중 한남IC부터 양재IC 만남의 광장까지 총 6,900m 구간의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양옆 50m 폭의 토지, 즉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 외 253필지 332,000㎡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 및 고시(건설부고시 64호)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완충녹지 지역에 편입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필요한 경우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더 리버사이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지정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폐지)입안을 제안을 하였는데, 그 제안을 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갑 제2호증)를 첨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안 제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 미반영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미반영 사유 1)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경부고속도로 차량통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녹지로서, 서울시 조경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강변까지 연속적 녹지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녹지임. 2) 시설녹지 해제는 녹지의 지정목적, 다른 민원인과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