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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70883
사업시행인가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8. 9. 12. G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피고보조참가인 C 외 108명에 대하여 한 오산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1) 별지 도면 1, 2와 같이 오산시 H 대 3,790.8㎡(이하 ‘제1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집합건물인 I아파트 J동, K동, L연립 M동, N동, O동, P동, Q동이 있고, 오산시 R 대 2,055.4㎡(이하 ‘제2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집합건물인 S연립 J동, K동, T동, U동이 있으며, 제1 토지와 제2 토지 사이에 오산시 소유인 오산시 V 도로 6,348.2㎡ 중 335.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가 있다. S연립, I아파트, L연립(이하 위 3개의 집합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에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0개의 구분건물이 있다. 동수 각 동의 층수 층당 구분건물 수 구분건물 수 동수 × 각 동의 층수 × 층당 구분건물 수 S연립 4 2 5 40 I아파트 2 3 5 30 L연립 5 2 4 40 합계 110 2) S연립 W호 등의 소유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인 G지주협의회는 201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역주민 스스로 G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제1 토지에 지상 29층, 지하 3층의 공동주택(208세대)을, 제2 토지에 지상 21층, 지하 4층의 공동주택(296세대)을 각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뒤에 건축계획 등이 다소 바뀐 것까지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 하니 제1 토지, 제2 토지, 이 사건 도로(이하 위 세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6,182㎡(= 제1 토지 3,790.8㎡ 제2 토지 2,055.4㎡ 이 사건 도로 335.8㎡)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라는 내용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 제안’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2017. 1. 이 사건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입안 제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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