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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1.28 2014가단1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11,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원시에서 B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7. 24.경부터 의약품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0. 9.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거래약정(‘갑’은 원고, ‘을’은 피고, ‘ ’은 공란을 의미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생산하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기타 상품 등(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갑이 정한 가격으로 을에게 판매한다.

제3조 을은 제품 수취일로부터 갑이 제시하는 기일 내에 현금 또는 기일 내에 지급될 수 있는 은행도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하여야 하며 외상매출대금의 보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담보 및 보증인 등 채권보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 갑은 을이 갑의 제품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금 원 이상 구입하였을시 당 기간 중 구입액에 대하여 법적허용 범위 내에서 % 이내의 판매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갑이 을이 외상매출금 결제시 갑이 제시하는 결제형태 및 회전일 등 결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회수금액에 대하여 법적허용 범위 내에서 % 이내의 회전(수금)에누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본 약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외상매출고 잔고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제시하는 소정양식에 날인하여야 하며, 쌍방이 세무신고를 정상적으로 필하기로 하며 사무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립한 후 일괄 공제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3. 6.말경까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은 하지 아니하고 반품과 수금만 이루어졌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로 인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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