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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7 2016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2. 02: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의 편도 3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에 피고인이 별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후 같은 동 롯데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886,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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