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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159 대조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혁신파크사거리 쪽에서 대조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및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먹자골목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E)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차량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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