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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06:15경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6: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건물’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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