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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9 2014고단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상가 104호에서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중 2009.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 합계 2,943,6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며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약 1,0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져 매달 은행이자만 20,000,000원 상당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월세로 다시 전대하여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시흥시 G 201호 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H을 대리하여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전세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이자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D공인중개사’에서, 위 F에게 “40,0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시흥시 G 201호를 전세로 임차하고, 이를 다시 월세로 돌려 매월 월세 600,000원을 수익금으로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시흥시 G (201호)’,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임대인 란에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103동 1001호, H’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자경 위 ‘D공인중개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자경 위 ‘D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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