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6 2014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드림빌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