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신광천교 다리 위 도로를 문충리 쪽에서 문덕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720,731원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